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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20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2016. 2.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와 ① 2008. 5. 16. 신용보증원금을 2억 9,75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09. 5. 15.(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② 2011. 5. 17. 신용보증원금을 4억 2,5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2. 5. 11.(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③ 2012. 5. 4. 신용보증원금을 2억 1,25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3. 5. 3.(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4. 2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④ 2014. 11. 21. 신용보증원금을 4억 2,5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11. 20.(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11. 1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D는 제1 내지 4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에 터잡아 (위 각 약정의 순서대로) ① 2008. 5.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② 2011. 5. 20. 같은 은행으로부터 5억 원, ③ 2012. 5. 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④ 2014. 11. 21.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D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제1 내지 4약정에 관하여 각 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D는 2016. 1. 8.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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