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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고정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호텔( 구 E 호텔) 수분 양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3. 23:25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공소장에는 “2017. 3. 23. 20: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는 “2017. 3. 23. 23:25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인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기록 46 쪽),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제주시 F 소재 D 호텔( 구 E 호텔) 의 232호, 236호 등 2 층에서 8 층까지 객실 문에 ‘ 본 객실은 객실 소유주와 ㈜G 의 협의에 의해 페쇄됨을 알려 드립니다.

만일 객실 소유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거나 본 게시물을 훼손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23일 객실 소유주 백’ 이라고 A4 용지에 작성된 경고문을 부착하여 ㈜G 과 협의에 의해 폐쇄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고문을 부착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H의 호텔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I와 통화), 수사보고 (H 프론트 주임 K과 통화)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 호텔( 구 E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고 한다 )에 대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호텔경영업무는 불법 영업이고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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