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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9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숙박업소의 업주로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소를 보존ㆍ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바, 객실의 벽면에 부착된 장식유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벽면에서 이탈하여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호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호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호텔 객실의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 투숙객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B 호텔은 객실 침대 헤더 쪽 벽면에 장식유리를 실리콘 접착제로 부착하여 두었으므로, 위 장식유리가 침대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고정장치나 추락방지 거치대,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투숙객을 받기 전에 그 고정력에 대하여 점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8. 18. 23:00경 위 B 호텔 C호에 피해자 D(21세) 등을 투숙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C호실 침대 중앙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도중 침대 헤더 부분 쪽 벽면에 부착된 장식유리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떨어져 이를 오른손으로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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