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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16 2020가단20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라는 상호로 판매 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4. 30. ‘D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자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① 피고와 원고는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 이익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 추진 중 중대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영업 매출 수수료 및 판매 단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영업 매출 수수료의 지급은 아래 오 k 같이 정한다.

가. 객실 매출에 따른 영업 수수료 : 객실 매출액의 10% (VAT 포함)

나. 식사 매출에 따른 영업 수수료 : 식사 매출액의 10% (VAT 포함) ② 상품 판매 단가( 비수기) (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객실( 스탠다드) 조식 (1 인 기준) 판매가 (2 인 기준) 일~ 금( 주 중) 44,000 12,000 68,000 토/ 연휴( 주말, 공휴일 전날 포함) 55,000 12,000 79,000 ④ 성 수기( 주말, 공휴일 포함) 단가는 별도 협의한다.

제 11 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호텔 영업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며, 제 8조 제 2 항 상품 품목 이외의 사항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 하여 정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 또는 원고 중 일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계약 내용 불이 행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특약사항)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객실 및 식 음료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상품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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