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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5599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80명을 고용하여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은 1992. 3.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3) 원고 B호텔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고만 한다

)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75. 2. 13.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한편, 참가인에는 원고 노조와는 별도로 B연합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

)이 2011. 7. 1. 설립되어 있다. 나.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전보명령 및 해고 1) 원고 A은 1992. 3. 9. 참가인에 실습직(수습)으로 입사하여 객실정비직의 업무를 담당한 이후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1996. 1. 6. 사원에서 주임으로, 2006. 1. 1. 주임에서 계장으로 각각 승진하였다.

근무기간 담당업무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992. 3. 9. ~1994. 2. 13. 객실정비 중 하우스키퍼 룸메이드가 객실을 정리하면서 보충할 비품과 수리할 제품을 알려주면 이를 보충하거나 수리하고, 룸메이드의 청소구역을 정하는 업무 3교대제 1994. 2. 24. ~1998. 4. 16. 심사 호텔 객실 프런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주문서, 영수증, 카드전표, 현금 등을 대조하여 전산입력하고 매출 마감하여 경리파트에 넘겨주는 업무 22:00 ~ 익일 07:00, 격일제 1998. 4. 17. ~2001. 1. 11. 프런트 중 클락 프런트에서 호텔 체크인 및 예약 여부 점검 업무를 수행 3교대제 2001. 1. 12. ~2004. 6. 15. 홍보 및 야간당직 지배인 홍보 : News & Event 및 팝업창 관리, Newsletter 발송업무, 도메인관리 업무, 홈페이지 회원관리 업무 야간당직지배인 : 야간에 각 영업장의 영업 상황 점검, 고객 불만사항 해결, 직원근무 상황 점검 ① 09:00~18:00(홍보) ②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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