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처분 문서가 아닌 보고적 문서로서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그 중 중개 보수란의 기재를 피고인이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수정하였으므로 사문서 변조의 범의가 없었다.
⑵ 피고인과 매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중개 보수는 매매 가액의 0.9%를 상회하였고, 피고인은 그 범위 내에서 법정 수수료의 상한에 해당하는 중개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2 인 이상의 작성 명의 인이 있는 문서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 변조 죄가 성립하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는 법리를 토대로, 「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역시 기명 또는 서명 및 날인을 함으로써 수인 명의로 작성이 완료된 각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다른 명의자들인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중개 수수료에 관한 기재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