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21:5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동로 330에 있는 여의도 한강 공원 녹음 수 광장 잔디밭에서, 피해자 C가 친구들과 함께 돗자리를 펼쳐 놓고 가방 등 소지품을 그곳에 올려놓은 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가 들어 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클러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15. 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5. 12:0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동로 343에 있는 여의도 한강 공원 마포 대교 밑 잔디밭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나온 피해자 D, 피해자 E 이 친구들과 함께 돗자리를 펼쳐 놓고 가방 등 소지품을 그곳에 올려놓은 후 봉사활동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의 아이 패드 태블릿 PC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19:00 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이 편의점 휴지통에 라면 용기를 버리고 온 틈을 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의 상당의 갤 럭 시 S2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장물 폰 매매 관련 문자 내용,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