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2. 18.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21:35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2. 2017. 3. 21. 자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13:0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 307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99,000원 상당의 화 웨이 태블릿 PC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7. 3.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23:00 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7. 3. 30.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23:00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7. 4. 1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16:20 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마트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운전 면허증 및 농협 직불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2017. 4. 17. 자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17:50 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