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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8 2018고단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과 2015. 여름 경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1. 2016.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03:14 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뒷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고, 같은 날 11:02 경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01:16 경부터 01:18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몰래 6회 촬영하고, 같은 날 01:22 경부터 02:33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5회 촬영하고, 같은 날 08:24 경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9:31 경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피해자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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