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30. 19:51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9세) 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15:35 경 제 1 항 기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창문을 통해 이웃 주민인 피해 자가 속옷만 입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4. 23:00 경 위 제 1 항 기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9세) 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자료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