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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3. 7. 24: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수불상의 무인텔 객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8세)와 함께 투숙 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오전경 광주 광산구 C 무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 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뒷모습과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두 다리를 올리고 운동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0. 10: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쪽문을 열고 그 곳 마당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22. 14: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일들을 소설로 작성하여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에) 아무런 응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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