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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8:15 경 경기 의정부시 B 모텔 C 호에서, 전날 술집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D( 여, 23세)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아이 폰 11 프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고, 하의를 벗고 이빨을 닦는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촬영하고, 샤워를 하려고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 조서

1. 추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까지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지적한 이후 바로 불법촬영 물을 삭제하였고 지인 1명 외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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