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청주시 D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다가구주택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전매 차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원의 채무로 인하여 이자 지출이 월 1,000만원에 이르러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 전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2. 경 현금 2,200만원을, 같은 달 23. 경 현금 9,200만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경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4,000만원만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상황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