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15. 8. 7.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 의 이자를 쳐서 금방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5 등급으로 채무가 24,899,582원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벌금 납부, 개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7.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투자한 돈이 좀 잘못되었다.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중고차 1대를 구입하여 이자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6 등급으로 채무가 24,987,163원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37』(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H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H으로부터 이자로 50만 원을 받아서 주고, 3개월 안에 원리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