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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2. 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4차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상 속문제로 법정싸움을 하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상속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3,15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 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신한 은행 사천동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아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쳐서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3,81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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