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3 2017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합계 9,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8.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현금 보관 증,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