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1 2020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3. 24. 범행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신관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돈을 맡기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다.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하루에 3천만 원씩 빼서 1주일이면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의 운영 수익이 없어 사무실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전부를 정기예금에 예치하지도 않았고, 다른 채무가 있어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도 원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경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5. ~ 6.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콜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해 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겠다. 원금에 10%를 더한 금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해줄테니 수표 지급제시 기일에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