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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1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안양에서 건설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0.경 안산시 상록구 C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남도 무안에서 정부공사를 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부공사를 도급받을 자격 정부공사를 할 계획도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20. 안산시 상록구 C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D 초등학교 공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각종 비용이나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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