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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세종시 C, 1층에 ‘D’라는 상호로 굿당을 차려놓고 무당 일을 하였고, 이때 알게 된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던 중 위 굿당에 함께 살고 있던 E을 통해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피해자 F를 소개받아, 굿을 하고 점을 봐주면서 그녀의 신뢰를 얻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D 굿당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줄 것이고,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9.경부터 2014. 3. 경까지 G, H, I, J, K 등을 상대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통장이체내역, 공람문서 - 서울중랑서 등, 사건송치기록(사건번호 2014-1477) K 진술조서 사본, L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3개월 후로 변제기를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변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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