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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화성시 D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내가 도박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도박을 맞추어 주고 도박자금도 빌려주는데, 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직원들을 비롯하여 신용도가 높은 기업체 직원들을 손님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내가 도박을 맞출 때 와서 도박 꽁지를 대주면 매주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길어도 한달 내로는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직원들을 비롯한 기업체 직원들을 손님으로 관리하면서 이른바 ‘도박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은행대출채무 4,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도박 꽁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2. 수원시 팔달구 G 301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4명을 데리고 와 도박판을 벌이면서 피해자에게는 그들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소속 직원들이라고 속이고 이른바 ‘도박 꽁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꽁지’ 명목으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9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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