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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1 2014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1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공장을 하는데 4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월 2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은행이자보다 좋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내 돈 3억원과 함께 투자하되 담보는 당신이 받아 가지고 있고, 만약 돈이 필요해 지면 1개월 전에 말을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즉석건조밥’ 사업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언급한 자산가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줄 사정도 아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 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에 밭 1,000평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그 땅 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을 신축 중인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인건비와 자재비로 사용하여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즉석건조밥’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상가건물을 신축 중인 바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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