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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0 2016고단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아파트를 급매로 구입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시공사인 F에서는 급매물을 내어놓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그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며,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계속 적자 여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경 진주시 H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동거 남이었던

I가 너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한다.

합의 금을 주고 관계를 청산 해라.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정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동거 남이었던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를 빌미로 합의 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5. 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4일 동안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 진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평소 알고 지내던

M이 진주시 N 토지를 팔아 달라고 한다.

7,200만 원에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보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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