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이불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5. 1. 9. 경 군포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불가게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등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지인들에게 빌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불가게는 적자상태로 생활비와 차용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7.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 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2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조직한 ‘21 번 번호계( 계 원 21 명이 번호 순서대로 계 금 2,000만 원을 타는 것으로, 1 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되, 계 금을 타 간 이후부터 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120만 원을 납입하는 계) ’에 가입하면서 “3 번, 5번을 주면 계 금을 타고 나서 21번이 될 때까지 틀림없이 월 납입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력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계 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4. 25. 순번 3번 계 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1,600 만 원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