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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7고단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01호에서 ‘D ’이란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건강 문제로 신당에 출입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 동거 녀가 안산에서 피부 샵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고 월 40~50 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높은 이자가 부담되니 융통할 돈이 있으면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주고 몇 달 안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 녀 H이 피부 샵 개업자금으로 자신의 언니로부터 무이 자로 1,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또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밀린 방세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당을 운영하였지만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경 시흥시 I 소재 J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K 가 거주할 J의 수리를 나에게 맡겨 주면 공사를 잘 추진할 테니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건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 인의 밀린 방세를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인건비 등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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