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 동거 남이 구속되었는데 변호 사비가 필요하니 급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 남인 E가 구속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을 받아 꽃가게 운영비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계 금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경 피고인의 꽃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 당 장 중국에 꽃을 수출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빠른 순번에 계 금을 탈 수 있게 해 주면 돈을 벌어 계 불입금을 성실히 불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을 받고, 지인들 로부터 사채를 빌려 꽃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 금을 1 순위로 우선 지급 받더라도 계가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1. 경 계 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1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