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동거 남인 C이 구속되어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고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매각되어 친정에 얹혀살고 있는데 남아 있는 재산으로 3,000만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남양주시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창고에 피해자를 데려가 그 안에 있는 요트를 보여주면서 “ 내가 F를 운영하고 있고 동거 남 C은 바지 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여 자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은 껌 값인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구속된 C의 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2. 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거 남 C의 합의 금으로 2~3 억 원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주식을 팔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지 않았고, C이 2억 6,000만 원의 합의 금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F 운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합의 금 중 1억 원은 제 3 자로부터 차용하고, 9,000만 원은 피고인이 보증 채무 부담으로 갈음하였으며, 4,000만 원도 C의 공범이 마련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경 C에게 8억 원을 투자하고 1억 원을 변제 받은 후 2년 가량 자신의 투자 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 여서 F 운영자금으로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어떤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일주일 만에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0. 경 지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