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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5년 7월 내지 8월 불상일 오후 제주시 C 빌라 2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D( 여, 8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앉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진 후 자신의 손가락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강제 추행하고,

2. 2005년 7월 내지 8월 불상일 오후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하고,

3. 2005년 7월 내지 8월 불상일 오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옷 위로 갖다 대고 몸을 흔들며 문지름으로써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탄원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 문자 내용 첨부 / 피의자 외삼촌의 전화 진술 /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녹음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5년 4 월경 피해자와 레슬링 놀이를 하며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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