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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2고단1919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분양한 후인 2008년경 피고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과 근린생활시설의 가치는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과 미지급공사대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분양광고는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2012고단1919, 2013고단1576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호텔 객실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상 위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객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함에도 주식회사 자드건설(이하 ‘자드건설’이라 한다

)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바람에 각 객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대위에 의해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이루어지고 이후 신탁계약에 따라 각 객실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자드건설이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대하여 각 객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2012고단1919호 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2012. 5. 18.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행방법이 유사하고, 기회도 동일하며, 범의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시장소도 근접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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