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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19구합6257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호텔 위탁운영관리계약 체결 등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이하 ‘B’, ‘C’, ‘D’, ‘E’ 이라 한다) 은 2014. 2월 ① B가 서귀포시 F 외 9 필지를 C에 위탁하고, ② C은 시행사로서 위 토지에 G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고, ③ D, E은 C으로부터 그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D, E은 2016. 4. 1. 객실 342개인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였고, C은 2016. 4. 18. 각 객실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월까지 수분 양자들 및 B와 사이에, 원고가 각 객실과 공용부분 및 부속 권리 일체를 위탁 받아 호텔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들에게 분양 가의 연 8%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이 토지대금과 건설비를 위하여 조달한 대출원리 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D과 E이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설립하여 다른 금융기관 대주단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7. 2. 27. B 가 위탁자,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가 수탁자, 대주인 금융기관들이 우선 수익자, H가 채무자 겸 2 순위 수익자로 되는 부동산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같은 날 전체 객실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중 172개 객실에 관한 수분 양자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170개 객실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숙박업 영업신고 현황 등 업소정보 업종 숙박업( 일반) 소재지( 도로 명) 서귀포시 J 건물 내역 사용 층수 지상 1~10 층 / 지하 1~3 층 숙박업( 일반) 객 실수: 양 실수 :304 한 실수 :38 2016. 5. 16.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2017. 7. 20.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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