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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은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호텔객실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위 호텔관리단은 2009. 7.경 ㈜F와 위 호텔 중 388개 객실의 운영을 2012. 6. 30.경까지 ㈜F에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일부 객실의 구분소유자들의 일부는 ㈜F의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2012. 6. 30.경 ㈜F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됨을 이유로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와 위 호텔 중 168개 객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2. 7. 2.경 위 객실 운영을 위하여 해운대구청에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호텔에 2개의 운영권을 가진 업체가 혼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2012. 7. 26.경부터 2012. 8. 6.경까지 위 호텔 중 운영권을 위탁받은 168개 객실에 호텔 운영을 위한 비품 반입을 시도하던 중 위 호텔의 관리를 하고 있던 ㈜F측 직원들과 물리적 마찰로 비품 반입에 실패하게 되자 경비업체인 위 ㈜H와 시설경비계약을 맺고 위 경호업체의 경호원들을 위 호텔에 배치하여 ㈜F 측의 저항을 제압하고 비품을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H의 경비원이거나 일시 고용된 I, J, K과 위와 같은 ㈜H 소속 경비원들의 비품 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E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2. 8. 7. 04:00경 I, J, K을 방재실로 안내한 후 방재실 점거 과정이 찍히지 않도록 그곳 엘리베이터 앞 CCTV 카메라를 돌리고, I이 빠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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