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노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분양계약의 종료, 해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C 호텔 객실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출 조건이 예상과 다르다거나 그 밖의 분양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D와 ㈜E(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피고인 회사’라 한다

) 측의 분양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C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를 조달할 유일한 수입원이 당시에는 분양수입금뿐이었고, 공사비의 지급을 계속 지체할 경우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객실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 C 호텔 운영 사업은 물론 수분양자들 전체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고 복잡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3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 C 호텔의 각 객실별로 미지급된 각 분양 잔금의 액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