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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5288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64,2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연인 사이였던 피고들은 2014. 12. 24.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8에 있는 프로비스타호텔 512호에서 바닥과 탁자 등에 약 100개의 촛불을 켜는 크리스마스이브 이벤트를 한 다음 대부분의 촛불을 끄고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사이 남아 있던 촛불이 소파 등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객실과 그 안에 있던 집기 비품이 타고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로비스타와 호텔 건물 및 집기 비품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7. 15.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프로비스타에 35,064,26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기재, 피고 B의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채무의 발생 피고들은 호텔 객실에서 불에 탈 수 있는 소파 근처에 촛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잘못을 하여 그 촛불이 객실 및 집기 비품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과실에 근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원고가 호텔에 관한 보험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프로비스타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프로비스타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구상금의 범위 1 과실상계 여부: 부정 피고들은 화재 당시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호텔 측의 과실도 참작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화재에 따른 경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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