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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21. 선고 2011구합631 판결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68 (2010.11.09)

제목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요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사건

2011구합6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방XX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95,9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15,850원, 2005년 171분 부가가치세 6,227,830원,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 3,438,320원, 2006년 171분 부가가치세 4,979,7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 치세 3,103,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세무서장은 2008. 2. 4.부터 2008. 2.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미등록사업자로서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000-0, 000-0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4.부터 2006.까지 임차인들로 보이는 ○○물류, ☆☆택배, 이BB 등 명의로 원고의 딸인 이YY의 예금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매월 입금된 금액 합계 186,280,000원(이하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금원을 원고의 임대소득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1 기분 부가가치세 3,995,9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15,8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27,8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38,32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79,7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3,43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6. 기각결정을 하였고, 다시 2010.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2000. 5. 29.부터 2002. 5. 28.까지 이MM에게 임대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은 공가상태로 있었 고, 더욱이 원고의 딸인 이YY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이BB 등 명의로 2004.부터 2006.까지 매월 입금된 쟁점금원은 이YY과 이BB 등 사이에 사업상 발생한 채권채무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을 이YY이 입금받은 것일 뿐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금원을 원고의 임대소득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금원을 원고의 임대소득 매출누락액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2007. 4. 4. 원고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 처리하였다가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7. 4. 9.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에도, 이후 또 다시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 처리한 후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대소득 매출 누락액 산정 경위

가) 부천세무서장은 2008. 2. 4.부터 2008. 2.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미등록사업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나)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관련 계좌내역을 조사하였는데, 원고의 딸인 이YY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들로 추정되는 사업자들로부터 2004.부터 2006.까지 매월 일정금원이 입금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합계인 쟁점금원 을 원고의 임대소득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아래 표 생략]

2) 이 사건 사업장 현황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현황 표 생략]

(주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새한화학'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외에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하여 2007. 4. 4. 원고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 처리하였다가 2007. 4. 9. 다시 직권폐업 처리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추가 임대소득이 확인됨으로써 간이과세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하여 2008. 6. 4. 일반과세자로 다시 직권등록 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내역 및 경비계약 체결현황을 담당 업체에 조회하였는데, 조회결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력공사 강서지점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류(유DD) 명의로 전기가 개설되어 2002. 1.부터 2007. 5.까지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였고(총 104,755Kwh 사용), 이에 대하여 월별로 사용요금을 부과하였다(총 11,022,910원 부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강서수도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명의로 상ㆍ하수도가 개설되어 2000. 6.부터 2007. 4.까지 지속적으로 상ㆍ하수도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월별로 사용요금을 부과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사설경비업체인 캡스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0. 7. 12. 이FF(주식회사 ○○물류)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12. 22. 해지하였고,2002. 12. 23. 유DD(○○물류)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4. 27.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1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이 FF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사용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서(을 제7호증)를 교부받았는데, 그 확인서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2000. 5. 14.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450 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후 2000. 10. 2. 주식회사 ○○물류를 설립하여 약 2년간 운영하다가 2002. 10. 1. 친척인 유DD에게 기업물류 부분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하였고, 이후에는 유DD이 ○○물류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 업장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유DD은 2003. 10. 10. 이 사건 사업장을 이BB에게 전대하였고, 이BB는 2005. 3. 31. 이JJ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전전대하였으며, 이JJ는 2006. 9. 1. △△씨앤피 주식회사에 다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한편 본인이 주식회사 ○○물류를 운영할 당시 임대인인 원고의 요청으로 임대료는 매월 이YY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증인 오희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 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2004.부터 200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인 ○○물류 및 ☆☆택배 양천목동영업소로부터 임대료로 쟁점금원을 지급받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딸인 이YY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물류(유DD), ☆☆택배 양천목동영업소(이DD 또는 이JJ) 명의로 2004. 2.부터 2006. 11.까지 500만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일정 금원이 매월 입금되었는바, 위 입금명의자들은 모두 당시 이사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였고, 위 금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측이 기재하는 거래내역 란에도 '☆☆택배 임대료', '☆☆택배 10월분'과 같이 표시된 내역이 발견될 뿐 아니라, 원고는 그 이전에도 2000. 5. 29.부터 2002. 5. 28.까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FF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적이 있고 당시에도 이 사건 계좌로 월 임대료가 입금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물류나 ☆☆택배 양천목동영업소 명의로 매월 입금된 쟁점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라고 충분히 추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금원은 이YY과 이DD 등 사이에 사업상 발생 한 채권채무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을 이YY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라 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 외에는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사실확인서 상의 내용 역시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 등 관련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배치되는 면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게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였던 위 이FF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본인은 2000. 5.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후 ○○물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년간 운영하다가 2002. 10. 1. 친척인 유DD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이DD, 이JJ, △△씨앤피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전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식회사 ○○물류를 운영할 당시 월 임대료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YY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계좌 입금내역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에 정확히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반면에, 원고는 이FF와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은 공가상태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외에는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공가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고객종합조회(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고객종합조회에서 조회된 사업장은서울 강서구 등촌동 000'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사업자번호나 상호명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다가 위 조 회내역 상의 해지일자는 오히려 이F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인1999.8. 5.'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고객종합조회에서 조회된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인근 사업장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내역 및 경비계약 체결현황 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와 이FF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007. 4.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기 및 상ㆍ하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경비용역계약도 여전히 유지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이FF와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이 영 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피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하여 원고를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 처리하였다가, 이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2004. 이후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를 다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여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한 점, ②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이와 같이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공급대가를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 처리되어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로서는 추후 세무조사결과 추가 소득이 밝혀지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가 미등록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 한 것이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원고를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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