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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1. 31. 선고 2007구합1051 판결
양수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국승]
제목

양수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요지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텔에 관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7,80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2.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시 ○○구 ○○동 572-2 대 633.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2005. 2. 23. 소외 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모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 의무를 48억 원(다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의 대출금 32억 원은 장○○가 인수)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갑 제3호증의 1)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양수인 장○○는 원고들의 과세유형과 동일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계약서 제7조).

나. 원고들은 위 양도약정에 따라 2005. 4. 8. 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5. 4. 21.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으나, 장○○는 2005. 8. 31. 위 양도약정에 반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과세자인 원고들과 달리 장○○는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은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1. 9. 원고들에게 2006. 1. 9.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7,801,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06. 3. 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장○○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달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간과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장○○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모텔은 대지 면적 633.7㎡, 건물 연면적 2,973.85㎡인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서 객실 42개를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숙박시설인 점,

② 원고들의 ○○○모텔에 관한 2004년도 매출액은 269,337,000원, 매입액은 71,577,000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9,775,000원이고, 2005. 1. 1.부터 폐업시인 2005. 4. 21.까지의 매출액은 38,959,000원, 매입액은 14,171,000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478,000원에 이를 정도여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점,

③ ○○○모텔의 소재지는 피고 관할지역 중 가장 번화한 ○○역 인근의 역세권지역이고, 역세권 내의 여관은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점,

④ 원고들이 폐업신고 시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수인 장○○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제7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양수인 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상호가 최고급숙박업소인 '호텔'인 점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장○○의 간이과세적용신고를 수리한 행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2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4조 제1, 4항.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이처럼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제4항, 제25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서 장○○가 2005. 8. 31.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 장○○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장○○의 간이과세자적용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수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장광수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장○○가 영위하는 숙박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가 규정하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도 속하지 않으며, 나아가 장○○의 간이과세적용신고 당시 시행되던 구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5-18호, 2005. 7. 1. 시행)에 의하면, 종목기준으로는 호텔숙박업에 한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지역기준으로 장○○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572-2 일대는 사업장 면적이 16.5㎡ 이상인 소매업종에 한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장○○는 위 간이과세배제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규사업자는 연간공급대가를 예상하여 과세유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법령이 정한 간이과세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신고를 수리할 뿐 재량에 의하여 과세유형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장○○의 간이과세적용신고를 받아들여 장○○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텔에 관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한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제25조 제1항 단서), 설사 최초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최초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로 소급해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장○○는 2005. 9.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05년 2기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2006년 2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텔에 관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이 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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