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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11. 09. 선고 2006누857 판결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제목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의 양도자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원고에 대하여 한 203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45,019,545원(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49,171,500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 제1행의 끝부분 다음에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바69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 기재된 구부가가치세법 제25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사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판결 내용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358 (2006.4.12)

제 목

사업의포괄적양도양수

요 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의 양도자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17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추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25.부터 ○○시 ○○동 1296에 있는 ○○빌딩 ○층 ○○○호에서 '○헬스'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3. 3. 18. 유○○에게 이사건 사업장 내의 헬스 기구, 기타 부대시설 및 집기류, 회원 명부 등 영업권을 3억 5천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03. 3. 24.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유○○은 이 사건 양도 다음날인 2003. 3. 19.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양수인인 유○○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그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면서, 2005. 3. 1. 원고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171,5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ㆍ 고지하였다가, 2005. 8. 24. 이 사건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판단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45,019,545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감액된 2005. 3.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시설 일체와 그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유○○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일반과세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비록 유호창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 과세관청이 과세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반과세자로 평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유○○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유○○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일반과세자인 양도자가 영업양도일 현재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양도 후 간이과세자가 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유○○이 이 사건 양도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세유형을 달리 보아 원고에게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1996.경 세무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 당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양도 당시 유호창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정을 덜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사업자가 비록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과세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일반과세자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는 신청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3T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의 신청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그 재화의 공급이 일정한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포괄양도를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과세관청으로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사업양수자는 일단 세부담을 한 후 다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이를 환급받기 때문에 자금압박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공급대가 x 업동별 부가가치율 x 10%)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령 후단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미정인 상태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결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어떡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인인 유○○이 이 사건 양도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원고와 유○○사이의 이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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