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선 채, 판넬로 된 위 주거지의 벽 부분을 주먹으로 10회 걸쳐 내려 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안방 침대 위로 끌고 갔다.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차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그 과도 끝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고 “야, 집에 가지마라 했제, 왜 내 말을 안듣노”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 11: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찾아 온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받느냐 왜 연락이 없느냐”고 고함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온 후 “임마 내가 그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하나”라고 고함치며 위 골프채로 피해자가 서 있는 양쪽 벽과 철문을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이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3. 23. 23: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D아파트 호로 찾아간 다음 그곳 입구에서 문을 열라며 피해자에게 고함쳤음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귀가 중인 피해자의 남동생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