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30년 전 혼인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피해자의 요구로 2011. 7.경 이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거주하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경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던 성명불상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여자는 포주같은 사람인데 왜 만나냐 벌써 남자 몇 명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눈에 띄면 목을 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같은 달
5. 01: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1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37cm, 머리 가로 길이 13cm, 머리 세로 길이 5.5cm)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