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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24 2014고단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30년 전 혼인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피해자의 요구로 2011. 7.경 이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거주하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경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던 성명불상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여자는 포주같은 사람인데 왜 만나냐 벌써 남자 몇 명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눈에 띄면 목을 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같은 달

5. 01: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1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37cm, 머리 가로 길이 13cm, 머리 세로 길이 5.5cm)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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