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5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약 1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D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03:2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 객실로 데려가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욕실 안으로 들어가 병을 깨뜨려 자해를 하였고, 이에 놀라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혼자 객실에서 도망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귀가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07:00 경 위 모텔에 다시 도착하였으나 피해 자가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들어 어깨에 짊어지고 307호 객실 안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안 받고 했노 ”라고 욕을 하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앉히거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려고 하자 방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객실 출입문을 몸으로 가로막고 “ 니가 가면 나는 죽겠다” 라며 깨진 병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08:30 경까지 피해 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휴대하여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 고단 2413]
1. 특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