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큰아들이고, 피해자 C(56세)의 큰형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 새벽경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빌딩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피해자 C때문에 자신이 동성애자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4.5cm, 총 길이 28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가 호모라고 커밍아웃을 해라’, ‘호모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가 부러질 때까지 위 과도의 칼등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가 부러져 폭행이 중단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자 잠시 후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호모 같은 새끼, 동네방네 호모라고 말하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 접이식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접이식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에서 위 C을 폭행한 후, 어머니인 피해자 B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왜 내가 호모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냐’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