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97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5. 중순 1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 차 비가 없다, 돈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공갈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8 기 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겁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 전화 안 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다음, “ 돈 안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F을 폭행하면서 F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그 곳에 있던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고, 책상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 G 소유 텔레비전, 화분, 책상 등 시가 1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 (J 마사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 견적에 대한 건)

1. 상해 진단서, K 편의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