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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8고단6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20:50 경 서산시 B 지구 수문 앞에서 피해자 C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E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 남, 47세), 피해자 D( 남, 40세) 이 뜰채를 이용하여 장어 새끼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씹새끼들 아 여기는 지역사람들이 잡는 곳인데 왜 너희들이 잡느냐,

빨리 나가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을 들고 약 10m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5회 가량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3. 03:45 경 서산시 F B 지구 방조제 수문 앞에서 피해자 G( 남, 59세) 이 아들인 피해자 H( 남, 29세) 과 함께 50마력 I 보트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 왜 여기서 장어를 잡냐,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약 10m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약 10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돌로 맞춰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오른쪽 발등을 돌로 맞춰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통증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위 I 보트를 맞춰 수리비 견적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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