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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2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만 설정된 것이지만,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2014. 8. 28. 사용승인이 되었고, 같은 해

9. 3. 남양주시 G 대 1,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연립주택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분리처분금지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연립주택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까지 담보하는 결과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대상은 위 연립주택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도 담보가 되어 민법 제666조의 허용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지에 대한 공사까지 피고가 수행하였더라도 토지 또는 대지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토지 공사대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6, 13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공사도 함께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부에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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