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A연립주택 5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건축주인 B으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선정자 C은 이 사건 연립주택 502호(별지 목록 2항 기재 주택)의, 선정자 D은 이 사건 연립주택 501호(별지 목록 1항 기재 주택)의 각 입주자이다.
나. B은 2010. 9. 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시공자로서 위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시 보증보험료를 대납하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건축주와 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일인 2010. 9.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지속적으로 보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누수와 균열, 결로, 벽체마감불량, 백화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