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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3가단476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A연립주택 5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건축주인 B으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선정자 C은 이 사건 연립주택 502호(별지 목록 2항 기재 주택)의, 선정자 D은 이 사건 연립주택 501호(별지 목록 1항 기재 주택)의 각 입주자이다.

나. B은 2010. 9. 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시공자로서 위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시 보증보험료를 대납하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건축주와 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일인 2010. 9.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지속적으로 보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누수와 균열, 결로, 벽체마감불량, 백화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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