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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143526
지료지급등
주문

1. 원고 B에게, 피고 E은 10,120,495원, 피고 F는 10,003,554원, 피고 G은 10,363,516원, 피고 H은 14,66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의 소유권취득 등 1) 망 A은 별지 1 목록 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아 2004. 5. 13.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망 A은 2007. 4. 30. 별지 1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6273, 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8. 8.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8513) 및 상고(대법원 2009다60794) 기각되어 2009.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권 및 점유관계 1) 이 사건 연립주택 102호에 관하여, 피고 E은 2011. 2. 14.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K은 2008. 6. 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연립주택 104호에 관하여, 피고 F는 2011. 2. 14.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L는 2014. 2. 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연립주택 203호에 관하여, 피고 G은 2010. 8. 3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O는 2008. 5.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M는 2009. 8. 26., 피고 N는 2008. 5. 16.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4) 이 사건 연립주택 303호에 관하여, 피고 H은 2001. 1. 30.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P는 2012. 11.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연립주택 402호에 관하여, 피고 I는 2014. 2. 25.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Q는 2016. 4. 2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6) 이 사건 연립주택 404호에 관하여, 피고 J는 2011. 8. 22.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R은 2016. 5. 2.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상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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