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8:40경 화성시 C 앞 313번 국도를 비봉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피해자 D(71세)의 E 화물차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약 100m 전방, 50m 전방에 라바콘 2개를 세워놓고 수신호를 하여 다른 자동차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세워져 있던 라바콘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다른 자동차가 있어서 변경하지 못하고, 2차로 전방에 있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오른쪽으로 틀어 갓길로 진입하여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에 의한 차량속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갓길에 고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수신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