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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지하도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쪽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수신호를 하기 위해 서 있던 위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혈증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35,4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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