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환 골절, 방광 손상 등으로 배뇨장애, 보행장애를 야기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