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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2128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981,408원, 원고 B에게 57,445,3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6. 8. 08:40경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63-9 앞 313번 국도에서 D 뉴카운티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비봉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E의 F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고, E은 약 100m 전방, 50m 전방에 라바콘 2개를 세워놓고 수신호를 하여 다른 자동차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었다. C은 전방에 세워져 있던 라바콘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다른 자동차가 있어서 변경하지 못하고 2차로 전방에 있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오른쪽으로 틀어 갓길로 진입하여 그 곳에 서있던 E을 피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은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에 고장난 차량을 정차한 후 그 후방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신호를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인은 고장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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