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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무진 교 입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어 등대 교 쪽에서 버들마을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면서 전방 4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와 피해자 G(38 세) 운전의 H 알티 마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또 한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카니발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 여, 45세) 운전의 J 카 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면서 전방 4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35 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M(34 세) 운전의 N 올란 도 승용차 및 피해자 O(30 세) 운전의 P 아반 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O의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Q(40 세) 운전의 R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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