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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295-4 앞 도로를 경원선 쪽에서 월계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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